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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포항 지진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가능한 기한이 2023년 3월 20일까지인데 가급적이면 2월 말까지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아직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포항 시민분들의 수년에 걸친 소송 끝에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송가능한 기한과 대상자, 신청방법부터 알아봅니다.
소송가능기한
소송 가능기한은 2023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안에 법원에 소장 접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2월 말까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진날짜, 대상자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포항 지진 당시에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십니다. 본인이 그날에 포항에 거주했었던 사실이 증명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피해보상청구는 이전에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손해배상청구는 가구별이 아니고, 개인별로 신청이 이루어지니 꼭 참고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전부포함으로 발급)
- 판결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 부모의 신분증 및 도장 (부모가 계약서 작성 및 위임장에 서명)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신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지진이 있던 당시에 임신을 하신 분들도 뱃속의 태아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참여방법
오프라인의 경우 소송대리 변호사에 개별적으로 접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로 하실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 장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 연락처 : 대구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https://www.daegubar.or.kr)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진피해관련 문의처
문의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 창구 또는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포항지진 안내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로는 054 -270 - 4425 ~ 7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진 소송관련 궁금증 ( 피해 보상금 )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피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진이 있었던 날짜에 거주했던 것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피해보상금의 경우 2017년 11월 15일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 중 한번을 겪은 사람은 200만 원, 두 지진을 모두 겪은 사람은 300만 원의 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물론 피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도 궁금증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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