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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출산휴가 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본급으로 들어가는 임금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 정기성 :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 일률적 :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 고정적 : 초과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의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 조건과 상관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금액인지.
통상임금의 범위는 정규적 직장에서의 작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급이 됩니다. 또한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반면 변동가능성이 있는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나온다면 통상임금에 속합니다.
▶ 통상임금은 어느직장이나 똑같지 않고, 본인의 직장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무형태 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 이유는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 월소정근로시간
만약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나온다면 (상여금 ÷12개월)을 포함하여
▶ 시간당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상여금 (상여금 ÷ 12개월) ) ÷ 월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 예를 들어 1주 44시간 근무, 기본급 80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수당 200,000원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 800,000 + 200,000 ) ÷ 226(월소정근로시간) = 4,425원입니다.
- 226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 (주 44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 월 4,345주(월평균주의 수)
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주급제의 시간급 통상임금
- 주급임금 / (1주의 소정근로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일급제의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8시간 근로계약경우 계산법 >
- 시간급통상임금 = 일급임금/8시간
< 1일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
- 8시간 넘는 부분에 할증율 더해서 계산. 즉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외 근로시간 × 1.5)
통상임금 계산기 (자동계산)
통상임금 계산법이 참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 예를 들어 1주 5일 40시간 근무, 기본급 250만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간 상여금 합계를 1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입력해 보았습니다.
- 고정수당 합계란?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과 같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의 합계를 말합니다.
- 연간 상여금 합계란?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있는 상여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세부계산결과에서 월 기본급+고정수당 250만 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계산결과에서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 금액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의 가정하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12,360원 그리고 1일 통상임금은 98,880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산기' 통한 자동계산
'근로계산기'를 통한 자동계산은 한눈에 좀 더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와 같이 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기본급, 고정수당 (식대 등),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시면,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일 근무 8시간, 주 5일, 기본급, 250만 원, 고정수당 15만 원, 연간 상여금 100만 원을 가정하였을 때, 시간당 통상임금 13,078원, 1일 통상임금 104,624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기 활용을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만, 실제 통상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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