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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해마다 변동되는 요율표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매년 차이가 나는데 2023년의 요율도 변동이 되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 퇴직, 질병, 노령, 사망 등에 대한 연금보험(국민연금)
-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로 보험납부액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
일반 근로자 등 가입자가 퇴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원을 잃었을 때 일정한 소득으로 노후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9.0%입니다.
-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최저) 35만 원에서 상한액(최고금액)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상해 등 사고에 의한 비용이 들었을때 수입 감소를 대비해 보상을 목적으로 드는 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작년에 비해 인상되었습니다.
- 2023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입니다.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입니다.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 지역가입자 점수당 보험료는 208,4원입니다.
- 위의 표에서 아실수 있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율에 비해 계속 인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작년(2022년)에 6,99%에서 올해 (2023년) 7,09%로 0,1% 인상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작년(2022)에 12,27%에서 올해(2023) 12,81%로 0,54%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직상태인 분들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집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을 합친 것이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부분만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2022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인상되었습니다.)
- 실업급여에서 근로자, 사업자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 계산법은 근로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 0,9% = 근로자 고용보험 납부액이고, 사업주는 기준소득월액 × ( 0,9%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0,25%
- 150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 1,000인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1.0/1000로 동일합니다.
-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입니다.
2023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사업종류예시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모의계산 (간편 계산법 활용하기)
4대 보험의 변동된 요율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쉽게 나의 월급과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입하면 4대 보험 공제 금액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4대 보험 간편계산기를 입력하시고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용이기 때문에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4대 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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