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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휴일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받게 되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과 자동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이나 주휴일,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에 만약 근로를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는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 ( 법정공휴일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일
이러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통상임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계산법은 '월급여 ÷ 소정근로시간' 이며,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로 본인의 통상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통상임금에 대해 아셨다면 이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8시간 이내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배를 가산
-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할 경우 2배로 가산
휴일근로수당 계산공식
- 시급(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배
예를 들어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A 씨는 주 40일 근무, 월급 200만원, 휴일에 7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자동계산기를 통해 A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7시간 (휴일근로시간) × 9,569원(통상임금) × 1,5 (8시간 이내는 1,5배 가산) = 100,474원이 A의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예시)
B 씨는 주 40일 근무, 월급 200만 원, 한 달에 한번 9시간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B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입니다.
B의 휴일근무수당 계산
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 혹은 초과근무로 나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9시간 근무했으니 8시간 하고 초과로 1시간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8시간을 초과하면 공식을 두 개 만들고 합하면 됩니다.
- 8시간 × 9,569원 × 1,5배 = 114,828원
- 1시간( 8시간 초과분) × 9,569원 × 2배(8시간 초과 시 2배 가산) = 19,138원
- 114,828원 + 19,138원 = 133,966원 (B의 휴일근로수당)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기 이용
노동 OK 접속 > 자동계산 > 통상임금에서 1주 근무시간, 월급여, 휴일근로시간등을 입력하면 바로 휴일근로수당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월급 200만 원, 휴일근로를 9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시간에 '8시간'을 입력 + 8시간 초과에 '1시간'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8시간분 휴일근로수당 114,828원, 1시간분 휴일근로수당 19,138원의 최종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만약 1차 휴일근로는 8시간을, 그리고 2차 휴일근로는 9시간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1차, 2차 모두 8시간분에 대해 합해서 16을 입력하고, 2차에는 1시간을 초과했으니 1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16시간분 휴일근로수당 229,656원, 1시간분 휴일근로수당 19,138원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합한 금액이 휴일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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