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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최대지급액과 더불어 총소득 기준이 상향조정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장려금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고, 내가 대상이 되는지도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대게는 문자나 전자메일 혹은 전화로 신청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내가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온다면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연락처 참고)

     

    신청조건은 총소득과 재산조건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반기, 정기로 신청할수 있고,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시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기준-모의계산 해보기
    근로장려금기준-모의계산 해보기

     

     

    근로장려금 산정표-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산정표-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홈택스 신청
    홈택스 신청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대상)

     

    신청기간은 정기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배우자를 포함하며,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한을 놓친 후 신청을 하신다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10%가 감액됩니다.
    그러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대상)

     

    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은 9월 1일~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3월 15일까지이며 한 번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배우자를 포함하며 ,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신청구분을 정리하자면,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일 (지급시기)

    반기신청 : 3월에 신청 시 6월 말에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에 신청 시 12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 정기신청은 5월입니다. 이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 신청합니다.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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