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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 중 대상조건이 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2024년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다운로드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04MB


    1. 청년월세지원이란

    현재 월세로 독립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주기는 월단위로,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240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이때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한 후 지원합니다.  또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에는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청년월세 지원대상

    지원대상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지 모의계산을 해보시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모의계산
    2024 청년월세지원-모의계산

     


    나이는 19세~34이하의 독립거주(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면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나이의 경우 2024년에 19세~34세가 되는 자 (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신청대상자입니다.


    ※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의 민법상의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 모를 말합니다.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할 때 등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 중위소득이 몇%에 해당되는지 모른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표-내 중위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이 되었다고 하니,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를 확인하시

    ssongding.tistory.com

     

    3.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제 지원에 이미 수혜 중인 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복지로-바로가기
    복지로-바로가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혹은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신청시기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입니다.

    6.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 - 0777

    - 국토교통부 : 1599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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