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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근로. 자녀 장려금 기준을 살펴보시고, 해당된다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5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녀장려금 기준과 근로장려금 모의계산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부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은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등이 여기 속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최대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최대 285만 원입니다.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이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최대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홑벌이,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 지급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 해당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이외 조건들을 충족한다 해도 신청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사람은 근로장려금만 제외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계산해 보기
1. 모바일로 계산해 보기
홈택스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회'를 선택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페이지가 나오면 '계산해 보기'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보기' 화면이 나오면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면서 부부소득합계와 재산소득에 대해 입력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PC로 모의계산해 보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첫 페이지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신 뒤,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5월 기한 후 정기신청'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 페이지의 상단에 세줄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선택한 뒤 '장려금제도 안내(정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에서 '지급액 산정'을 클릭합니다.
'지급액 산정' 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가 보일 겁니다.
'계산해 보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모바일과 동일하게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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