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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24년 4월 10일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정이 생겨서 본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전투표를 할 경우 관내선거인의 경우, 관외선거인일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관내, 관외선거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관내, 관외선거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

     

    국회의원선거 본투표나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로 가게 되면 두장의 종이를 받을 것입니다. 하얀색 투표용지는 본인이 뽑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용지입니다. 연두색 투표용지는 본인이 뽑을 정당의 투표용지입니다. 참고하실 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재. 보궐 선거를 함께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 보궐 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재. 보궐선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 보궐 선거지역에서는 기존에 받을 투표용지 2장 외에 투표용지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

    본투표는 4월 10일 수요일이며,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일 사정이 생겨서 투표를 못할 경우 사전투표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4월 5일~6일 이틀 동안이며,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사전투표소 바로가기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사전투표소 바로가기

     

    사전투표 시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

    1) 관내 선거인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관내 선거인은 내 주소지 안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을 말합니다. 사전투표 시 투표소에 가면 한쪽은 관내선거인 투표하는 곳이고, 한쪽은 관외선거인 투표하는 곳입니다. 만약 본인이 주소지 내 투표소에서 투표하신다면 투표용지를 받고 관내 선거인 입구 혹은 방향으로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2) 관외 선거인 

    관외선거인은 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을 말합니다. 즉,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다면 관외선거인입니다. 만약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사전 투표를 하게 됐을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이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됐을 경우, 다시 자신의 주소지로 투표용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고 관외선거인 입구로 가서 투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잘 넣어서 봉인하고 투표함에 넣어주면 투표는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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