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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이 되었다고 하니,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를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도 잘 알아보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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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의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위소득표를 보신뒤 나의 소득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어떤 복지혜택을 준다고 가정했을때 정부는 중위소득 몇% 이하인 가구만 대상자가 된다고 기준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과연 중위소득이 몇%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되어서 더 많은 가구가 생계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이 중위소득 비율 몇%에 속하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중위소득은 달라지니 매년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228,445
2인가구 : 3,682,609
3인가구 : 4,714,657
4인가구 : 5,729,913
5인가구 : 6,695,735
6인가구 : 7,618,369
7인가구 : 8,514,994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아래의 표는 가구별 소득에 따른 중위소득표입니다. 본인이 속한 가구 중 본인 소득이 해당되는 구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중위소득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단위 :월/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이하인 사람들입니다.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8%), 의료급여 (40%), 생계급여(32%)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셔서 가구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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