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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소송 접수 참여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늦기 전에 참여해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포항지진소송 접수처와 꼭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접수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 포항지진 소송접수
    2024 포항지진 소송접수

     

    포항지진소송 제출서류


     

    성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입금받을 계좌번호, 본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전부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부모의 신분증 및 부모의 도장 (부모가 계약서 작성 및 위임장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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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진소송 접수처


    2) 휴대폰으로 접수하기 (휴대폰 또는 컴퓨터)

    법무법인 서울 센트럴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홈페이지 seoulcentral.kr에 접속하셔서 홈페이지 상단 '포항지진소송 접수'를 클릭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2) 현장 방문하여 접수하기

    만약 방문하여 접수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주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포항시 육거리 포항지진 소송접수처 사무실에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이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방문 주소는 포항 신사무소(쾌적):포항 북구 중앙상가길 61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54 - 231 - 3908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는 소송에 필요한 제출서류 들고가시면 되는데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접수하시는 거라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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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소송 휴대폰 접수방법 


     

    1. 먼저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를 발부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경우 개개인별로 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2015년 이후 주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기준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휴대폰으로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 그리고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사진을 찍습니다. 만약 신분증이나 통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의 신분증이나 통장 파일을 첨부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계좌번호를 메모지에 메모해 두신뒤 입력하시면 좀 더 편리할 것입니다.

     

    4. 휴대폰 또는 인터넷에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을 검색하여 포항지진소송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서울센트럴 ㅡ> https://seoulcentral,kr 아래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포항지진소송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1111111111111

     

    5. '신청하기' 메뉴 클릭합니다.

     

    6.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000, 모 000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 이혼의 경우 친권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기재합니다.

     

    7. 신청 옵션을 선택합니다. (① 3만 원 ② 장애인 중 선택)

     

    8. (개인정보처리방침), (사건위계약서), (인장날인 위임) 동의 체크합니다.

     

    9.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시 포항지진 당시 (2017년 11월 15일) 주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쪽 키보드 '이동'을 눌러야 진행이 되니 참고하세요)

     

    10. (피해 정도), (은행/예금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족계좌로 입력합니다.

     

    11. 신분증 앞면, 뒷면,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파일을 첨부합니다. 

    주의 사항

     

    -  미성년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상세)를 첨부해야 합니다.

    -  태아(2018년 2월 12일 ~ 2018년 11월 11일 출생자)의 경우는 생모의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이 2장 이상일 경우에는 1장씩 입력을 하신후 '한 장 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2. 비용을 결제합니다. 카드결제나 인터넷 계좌이체로 결제합니다.

     

    13. 완료시 '신청 및 결제 완료' 하시면 됩니다.

     

    14. 완료에 대한 확인은 소송접수 메인화면에 다시 들어가셔서 '신청확인' 절차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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