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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의 유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최소 40%~최대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추가로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며, 예상연금월액표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금액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 ( 조건 )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자
- 가입 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액 ( 연금액 )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시고 계시다면 10년 미만이어도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족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족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해도 그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말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배우자 ( 사실혼배우자 포함 )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합니다.
※ 유족연금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만약 그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면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청구방법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연금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제 한 자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014. 1. 25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2020. 5. 2에 청구했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 5월~2020.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유족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급여 청구는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 증명서 ( 등록사무관서제출용 )
-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될 자료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삼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서류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신청을 하셨다면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전일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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