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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상담을 통해 돕는 서비스입니다. 우울, 불안증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라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내용과 혜택 알아두시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대상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만 34세의 청년 (2023년 1989년생부터 2004년생)이 대상이 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청년마음건강지원 기간
2023년 4월 7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대상자 욕구에 맞춘 1:1 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 종료 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10% 적용합니다.
A형은 6만원, B형은 7만 원이지만, 본인부담금 10%만 적용하여, A형으로 상담받을 경우 6천 원, B형으로 상담받을 경우 7천 원만 내면 됩니다. (회당 가격)
예를 들어)
A형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회당) 서비스 가격 60,000 -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회당) 서비스 가격 70,000원 -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지원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고,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신청절차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청년마음건강지원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서비스 우선지원대상이 되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 이후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하며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보호연장아동 :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을 말하며,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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