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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쉽게 말해 연차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와 1년 지난 다음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의 연차 개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차계산기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일수를 알고 싶으시다면 간편하게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발생 과정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다면
- 1개월 만근시마다 1개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 근 한 다음 달부터 얻을 수 있으므로 최대 11일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었다면
- 1년 된 시점에서 15개의 연차를 별도로 얻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
- 매달 발생하는 연차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1년이 지날 때마다 발생합니다. 2년마다 1개의 연차를 얻습니다.
1년 이상 근속 > 15일
2년 이상 근속 > 15일
3년 이상 근속 > 16일
4년 이상 근속 > 16일
5년 이상 근속 > 17일
7년 이상 근속 > 18일
21년 근속 > 25일 (최대한도)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입사한 사람이 한 달 개근을 한 경우,
-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12월 1일까지 총 11개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월단위로 달마다 개근 시 1개의 휴가를 얻습니다.)
- 또한 다음 해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15일 연차)
- 그 이후부터는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일, 2025년 연차 16일, 2026년 연차 16일, 2027년 연차 17일 등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하고 퇴사의 경우,
- 연차 11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 경우,
- 연단 위가 되어서 15개의 연차와 월단위 11개를 합해 총 연차 26개 발생합니다.
연차계산기
연차(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날짜를 입력한다면 근무 일수와 연차 개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계산기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개근 또는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산기 연차계산기
아래와 같이 '입사일자'와 '계산일자' (마지막 근무일)를 입력합니다.
입사일자를 2020년 3월 2일 그리고 계산일자(마지막 근무일)를 2023년 4월 2일로 가정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근속연수, 휴가종류, 연차일수, 휴가발생일, 휴가 소멸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 3년 차
- 휴가종류 : 연차
- 일수 : 16일
- 휴가발생일 : 2023-03-02
- 휴가 소멸일 : 2022-03-02
2020년 4월 2일 입사를 가정하였을 때, 1년 미만~15년 근속의 경우 또 그 이상 근속했을 때의 연차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2일 입사기준 가정했을 경우 연차발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미만 : 연차일수 11일
- 1년 근속 : 연차일수 15일
- 3년 근속 : 연차일수 15일
- 4년 근속 : 연차일수 16일
이런 식으로 연차발생표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 OK 연차계산기
노동 OK에 접속 > 자동계산 > 연차휴가에서 연차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 5. 30 이후 입사자'와 '2017. 5. 29 이전 입사자' 중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고 입사일자, 계산일자(마지막 근무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 계산 결과'와 '회계일 기준 계산 결과'가 함께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회사 재량입니다. 적법한 촉진절차와 방법을 통해 연차휴가가 소진되었다면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촉진절차와 방법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적법한 촉진조치를 했어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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