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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당은 초과근로수당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나뉩니다. 이중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초과로 일을 했다면 받게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직장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상 초과 근무했다면 연장수당을,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을 했다면 야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야간수당 계산법자동계산기를 알아볼텐데요. 야간수당은 기본근로시간 이후에 연장을 하여 야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연장수당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 야간수당 계산기
    2023 야간수당 계산기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 

    22시~오전 6시 사이에 근로했을때 받는 수당.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한 시간 × 시급 (시간당 통상임금) × 0.5배

     

     

    연장근로수당

    근무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을 때 받는 수당.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한 시간 × 시급 ( 시간당 통상임금 ) × 1.5배

     

    여기서 잠깐!

    ※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데 그 이유는, 수당이 시간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계산공식

    ( 기본급 + 고정수당 ) ÷ 월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과 월소정근로시간을 자동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시간당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예시

    예를 들어) 

    A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월급은 200만 원,

    A 씨는 09~18시까지 근무하였고,   이어서 자정까지 초과근무했고,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하루 8시간, 월급 200만 원에 대한 A의 시간당 통상임금 (시급) 은  9,569 (시간당 통상임금=시급) 원입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200만 원)÷209 = 9,569 (시간당 통상임금=시급)

     

    A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무시간은 6시간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총 6시간), 시급은 9,569원, 1,5배 가산해서

    • 6 × 9,569 × 1,5 = A 씨의 연장근로수당

     

    A의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2시간 (23시, 24시 총 2시간), 시급은 9,569원, 0.5배 가산해서

    • 2 × 9,569 × 0,5 = A의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더하면 A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B 씨는 1주 근무시간 40시간 (8시간 × 5일), 월급 200만 원,

    평일 오전 9시 ~ 오후 8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B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7시, 8시 총 2시간), 시급 9,569원, 1,5배 가산해서

    • 2 × 9,569 × 1,5 = B의 2시간분 연장수당이 됩니다.
    • 22시 이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야간수당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 씨는 월급 200만 원, 1주 근무시간 40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월급 200만원,

    09~18시까지 근무했고, 다시 오후 24시 ~ 오전 5시까지 추가로 근무했고,  휴게시간 따로 없음을 가정했을 때,

     

    C의 경우 하루 근무를 끝내고 퇴근을 했다가 다시 24시~ 오전 5시까지 추가 근무를 한 경우입니다.

     

    C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 (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무이므로  자정 24시에서 오전 5시까지 근로했으므로 1시, 2시, 3시, 4시, 5시 총 5시간), 시급 9.569, 연장수당 1,5배 가산해서

    • 5 × 9,569 × 1,5 = 연장근로수당

     

    C의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 ( 오후 24시~오전 5시까지), 시급 9,569,  0,5배 가산해서

    • 5 × 9,569 × 0,5 =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연장, 야간근무수당을 함께 합해서 받게 됩니다.

     

    정리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헷갈려하시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연장수당은 18시 이후에는 다 연장수당이고, 야간수당은 22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만 속합니다.

     

    당연히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연장 수당 따로 계산하고, 야간수당 따로 계산하여 그 둘을 합하면 초과 근무수당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야간, 연장수당 자동계산기

    노동 OK 자동계산기에서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시면 시간당 통상임금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주 40시간, 월급 200만 원, 18시 이후  초과 근무를 24시까지 했다고 가정한다면,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입력해 보았습니다.

     

    야간수당 자동계산기
    야간수당 자동계산기

     

     

    그러면 아래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9,569원, 6시간분 연장근로수당 86,121원, 2시간분 야간근로수당 9,569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연장, 야간수당-최종계산결과
    연장, 야간근로수당-최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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