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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신청분입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장려금 안내문을 우편이나 전자문자로 받으셨을 겁니다.  받으셨다면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받지 못했어도 조건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전화 등을 통해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실 수 있으시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반기신청
    2023 근로장려금-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으니,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구분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참고로 이번 신청은 2022년 반기 신청분입니다.

     

    정기신청-반기신청
    정기신청-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반기신청을 못했어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요건

     

    1.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배우자 포함 ).

    2.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가구 : 2,200 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미만

    3.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지급 정산 (지급일)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습니다.상반기는 이미 2022년 12월 말 다 지급되었고, 하반기는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하여, 2023년 6월 말 정산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홈택스 ( 모바일, PC ), ARS, 신청대리서비스 ( 전화 )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카카오톡 또는 문자)

    안내문의 '신청하기'버튼 터치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열람하기→②본인인증→③신청하기→④장려금 신청(주민번호 뒤 7자리 누르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우편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 안내문의 QR코드 이용하기 )

    ( ① 휴대폰 켜기 → ② 우편안내문 중앙에 위치한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기 → ③ 화면에 뜨는 메시지 누르기 →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⑤ '다음'버튼 눌러 신청 )

     

    3. 홈택스( 모바일앱, PC )

    ① 홈택스 접속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 접속 → ② 장려금 선택 ( 신청, 제출 → ( PC, 근로장려금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③ 로그인 ( 주민번호 더위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 → ④ 장려금 신청 ( 안내에 따라 )

     

    4. ARS신청 ( 1544-9944 ) 전화

    주민번호 (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스스로 신청이 힘들거나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모바일 앱, PC )

    ① 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③ 장려금 선택 ( 신청, 제출→ ( PC, 근로. 자녀장려금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신청 ( 안내에 따라 )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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