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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반기, 정기 신청이 계속 있으니 날짜가 다가오면 놓치지 마시고, 문자가 오면 신청하셔서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과 함께 대상자 확인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신청자격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4,000만 원
- 맞벌이가구 : 4,000만 원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여도 신청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2년 중 거주자( 배우자 포함 )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배우자 포함 )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 최소 50만 원 ) )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 최소 50만 원 ) )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대상자 확인방법
대상자가 되시면 문자, 전자우편(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지만, 여러 변수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셨다면 전화나 PC등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링크 글에 여러 신청방법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대상자 확인방법 알아봅니다.
포털(네이버,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 후 접속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첫 화면이 뜨면 상단에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보일 겁니다.'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와 '반기 신청안내대상 조회'를 클릭하시면 대상자여부를 아실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가 되신다면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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