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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는 해마다 바뀌는 요율을 통해 보험료 또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요율표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023년 요율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율표로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과 그보다 쉽게 알 수 있는 자동계산법도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4대 보험 요율표와 요율표로 계산하는 방법
국민연금 계산
국민연금 요율은 9%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여 × 0.045 = 국민연금/월입니다.
▶ 예를 들어 직장인 월급 250만 원일 때,
250 × 0.045 = 112,500원이 국민연금으로 차감됩니다.
건강보험 계산
건강보험 요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월급여 × 0,03545 = 건강보험료/월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1281 = 장기요양보험료 /월입니다.
▶ 예를 들어 직장인 월급 250만 원일 때
건강보험료는 250만 원 × 0,03545 = 88.620원이 건강보험료로 차감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88,620 × 0,1281 = 11.350원이 차감됩니다.
고용보험 계산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별도로 납부합니다
- 150인 미만기업 =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1,000인미만 기업 = 0.65%
-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월급여 × 0,009 = 실업급여입니다.
▶ 예를 들어 직장인 월급 250만 원일 때,
250만 원 × 0,009 = 22,500원이 실업급여로 차감됩니다.
산재보험
사업장에서 전체 부담합니다.
4대 보험료 계산기 방법
포털에서 검색창에 '4대 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입력하고 접속합니다.
첫 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보험료 계산기'를 찾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보험료 자동계산기 창이 뜹니다.
'전체'를 선택하여 월급여를 입력한 뒤 '계산'을 클릭하면, 모든 보험료의 총액과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별도로 알고 싶으시면 상단에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자동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내용은 모이계산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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