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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실수령액을 의미합니다. 세금의 항목도 다양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요율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의 자세한 금액을 알기 원하신다면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근로소득세의 세액표와 근로소득세 금액을 자동으로 알아보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최소 6%~최대 42%까지 부양가족수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 적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본인의 월급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 보기 쉽게 정리한 표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를 간편하게 자동계산으로 확인해보실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법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º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º 메인 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º 다음 화면의 '기타조회'메뉴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º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º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 금여액 300만원, 가족수 3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80%를 선택할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액이 28,580원이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100%, 120% 등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합계액은 달라집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 시 소득세 원천징수의 기준은 80%,100%,120%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에 따라 매월 내는 세금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80%를 선택하면 월급여에 대한 세금을 우선 80%를 낸다는 뜻입니다. 하반기 연말정산 때는 부족한 세금을 채워야 합니다. 120%를 선택하면 월급여에 대한 세금을 120%를 낸다는 뜻입니다. 하반기 연말정산때는 더 낸 부분을 돌려받게 (환급)되는 것입니다.
홈택스가 아니어도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에 '임금계산기' 입력하시면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포털 사이트 이용 (네이버, 다음 등)
º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임금계산기'를 입력합니다.
º 네이버 사용 시 '월급'을 선택하시고, '월급액'을 포함해서 '비과세액'과 '부양가족수'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월 세금액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법 활용은 회사의 실제 징수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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