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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대상이 된다면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 도내에서 지원합니다. 만약 상반기에 신청을 못했다면 하반기에 신청할 때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대상
만 13세~23세 청소년이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육비 지원포털)만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나 세대주도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했을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대리인의 지역화폐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지역화폐를 받는 경우는 청소년이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 사용)할 때입니다.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범위
경기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실적
- 경기버스 이용전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했다면 -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등록서류
신청하실 때는 인증서가 필요(간평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하며, 대리인인 부모님이나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최대 2장 등록 가능)
- 단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입니다.
-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입니다.
※ 기존에는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가 인증되고 교통카드, 지역화폐 검증이 된 회원은 하반기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었었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7월에도 반드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클릭 (반드시 "신청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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