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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이 질 향상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지원금입니다. 1분기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총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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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일정. 신청기간

    청년기본소득-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지급일정

     

    현재 1분기 신청기간입니다.

    ▶ 1분기 ( 23. 3. 2 ~ 3월. 31일 )

    • 연령 기준일  23.01.01.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8. 01. 02 ~ 99. 01. 01.
    • 신청기간 23. 03. 02 ~ 03. 31 (금) 18 : 00
    • 심사. 선정기간 23. 03. 14 ~ 04. 13.
    • 지급개시 04. 20.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 최대 4분기 지원합니다. )

     

    지급방법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입니다.

     

    신청 절차

    신청절차
    신청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이미 자동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못할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일시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수급자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98년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을 할 경우

    •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여부에 "예" 선택시 100만 원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시군 문의처와 지역화폐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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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할 경우 별도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최근 5년(주민 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예를 들어 대리인의 부모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의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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