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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이 질 향상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지원금입니다. 1분기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일정. 신청기간
현재 1분기 신청기간입니다.
▶ 1분기 ( 23. 3. 2 ~ 3월. 31일 )
- 연령 기준일 23.01.01.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8. 01. 02 ~ 99. 01. 01.
- 신청기간 23. 03. 02 ~ 03. 31 (금) 18 : 00
- 심사. 선정기간 23. 03. 14 ~ 04. 13.
- 지급개시 04. 20.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 최대 4분기 지원합니다.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입니다.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이미 자동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못할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수급자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98년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을 할 경우
-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여부에 "예" 선택시 100만 원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시군 문의처와 지역화폐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할 경우 별도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최근 5년(주민 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예를 들어 대리인의 부모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의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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