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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매달 본인이 내는 일정금액과 더불어 정부기여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신다면 자산 형성의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혜택, 내용총정리
    청년도약계좌-혜택, 내용총정리

     

     

    만기 5년인 중장기 상품이며 ,신청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조건과, 정부기여금, 금리내용 총정리 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보도자료 바로가기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5년 만기인 중장기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34세까지이며, 병역이행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소득 :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 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 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확인하기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정부 기여금 지원

     

     

    정부기여금-지원
    정부지원금-지원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습니다. 정부의 기여금 매칭비율은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여금 계산

    예를 들어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로 저금할 때 기여금 매칭비율은 6%입니다.

    40만 원에 6%를 곱하면 2만 4천 원입니다. 이 청년은 매달 2만 4천 원의 정부기여금이 함께 저금됩니다.

     

    금리구조

    금리구조
    금리구조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적용)
    • 저소득층 청년(예를 들어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이자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적용)

     

    중도해지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된다면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중도 해주 해당경우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 유지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비대면 심사를 거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

    가입심사
    가입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가구소득심사병행합니다.
    •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월~8월경 확정)

     

    유지심사

    유지심사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지급여부 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연계지원 방안

    청년지원상품 연계
    청년지원상품 연계

     

    • 고용지원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가입허용합니다.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합니다.
    • 청년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계획이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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