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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때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나이보다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여러 이유로 노령연금 지급개시보다 앞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개시할수 있는 연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953~56년생 : 56세
- 1957~60년생 : 57세
- 1961~64년생 : 58세
- 1965~68년생 : 59세
- 1969년생~ : 60세
▶ 아래표와 같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가입기간 10년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 (첫 번째 표 참고)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및 기본연금액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기본연금액은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이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조기노령연금액의 지급률 (기본연금액률)
예를 들어 1964년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원래의 수령나이보다 5년까지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마다 약 6%씩 지급률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 정지 (정지받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 왜냐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노령연금보다 빨리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지급연령이 안 되는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한다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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