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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의 합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유족연금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대상조건과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비율, 신청방법 그리고 예상연금 월액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족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내용, 본인의 유족연금 예상수령액 자동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제한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 장애등급이 2급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 될 때까지 그 사이에는 지급을 정지합니다.
③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다시 악화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이밖에도 지급제한 범위에 관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예상수령액 자동계산방법
본인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진행상황에 따라 유족연금 예상수령액을 간편하게 자동계산할수 있습니다.
물론 모의계산이니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접속합니다.
첫 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장애유족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국민연금 금액과 납부내역에 따라 유족연금 월 금액 , 연 금액이 나올 겁니다.
국민연금 '현재까지 납부보험료'의 금액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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