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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조건, 운영기관 조회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회사가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대상 조건이 되는 회사가 대상 조건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은  재정 지원을 받을수 있고, 청년은 일자리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인건비 등의 문제로 신규채용을 망설이고 있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승인 신청, 고용이 12월 말까지라고 하니 계획이 있으신 기업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신청을 한 뒤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유지가 6개월 이상이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이라면 1인당 지원금을 월 최대 80만원 받을 수 있고, 만약 장기근속하는 경우 12개월 총 9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채용되는 청년은 조건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층, 청년층) 

    º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 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제한 기업  : 소비향략업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 인 기업.

     

    º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한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기업과 청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 기업이 된다면 신청 조건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원 요건 (신청 조건)

    기업은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단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청년 채용 시점이 22년 1월 1일 이후일 것.

     

    이렇게 기업이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요건까지 갖추어졌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 www. 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한 뒤 페이지 상단 '운영기관'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운영기관 조회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 '동'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운영기관

     

    '서울', '강남구'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니 위와 같이 운영기관들이 검색되었습니다.

     

    한 곳을 정하여 클릭합니다.

     

    운영기관 조회

     

    위와 같이 운영기관의 기본 정보 (운영기관, 전화번호, 기관 주소, 담당지역, 홈페이지, 운영기관 배정 정보 등)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운영기관이 있으니 잘 선택하신 뒤 기본 정보를 파악하시고, 원하시는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원만 이용가능

     

    저는 기업회원이 아니어서 여기까지이지만, 기업회원이시라면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업은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고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할 때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최종학력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청년기준), 청년 자가진단 및 최종 학력자 자기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 절차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 유지(기업) → 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 (고용센터)

     

    ① 참여 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②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③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④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 ( www. work.go.kr/youthjob)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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