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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연차 수당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차 수당 계산방법과 보다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 수당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수당 = ((세전 월급여/209시간)×하루평균 근무시간) ×잔여 연차일수
세전 월급여는 기본급이라고 보시면됩니다.
209시간은 월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직장에 따라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면 월 근로시간이 달라지겠지요.
(※ 다음 포스터에 월 근로시간에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여러 예시들로 계산해보시죠.)
이제 예시를 통해 연차수당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시) 월급 : 200만원, 월 근로시간:209시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 : 8시간, 잔여 연차 일수 10.
연차 수당 공식에 따라
((200만원/209)×8 = 약 76,555 가 나옵니다.
76,555원에 잔여 연차 일수를 곱해주면 연차 수당이 나옵니다.
76,555 × 10=765,550
연차 수당은 765,550원입니다.
보다 빠르게 연차 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노동 OK
검색창에 '노동 OK'를 입력, 접속→상단에 '자동계산'에서 '연차 수당'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입력하시고, 1주 근무시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주 근무시간에 선택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접 입력 칸에 체크하시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10일 입력, 일주 근무시간 40시간 체크, 기본급 200만 원 입력해보았습니다.
다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자 아래와 같이 입력하신 내용이 뜨고 세부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산 결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 그리고 연차 수당 결과가 함께 나옵니다.
10일분 연차수당은 765,520원이 나왔습니다.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간편하게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출처 : 노동 O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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