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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신청서류 (2022년)
이번 포스팅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연령과 소득인정액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복잡한 소득인정액을 쉽게 모의계산 해보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소득 하위 70%)을 돕는 제도입니다. 간혹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완전 별개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노후에 타게 되는 국민연금의 일종인 노령연금과는 별개로 기초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낸 적이 없고 그냥 대상자가 되시면 신청하시면 되고, 수급자격이 되면 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º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º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단,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거나, 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º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여야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즉, 위의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신다라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했다면 노인가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과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선정된 기준액 이하일 때, 매년 고시한 기준 연금액을 전액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º 무료 임차 소득 즉,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이고, 주택의 공시가 6억 이상이라면 연 0.78%의 소득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연 0.78%의 소득으로 적용이 됩니다.
º 차량은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 재산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º 골프 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에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제외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이해하기
기초연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연령과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 인정액은 다소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공식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 평가액 공식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빼드린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B :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회원권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지역별 공제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모의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하고 클릭합니다.
복지로 첫 페이지 상단에 '복지서비스' 클릭합니다.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선택하시고, 거주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 재산을 입력합니다.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 등을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다 입력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여 소득인정액이 나왔을 때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가 되시는지 확인하시면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해도 자격이 되시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서 일을 하고 계셔도 대상이 되신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월정액 급여를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에서는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하고, 또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드립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소득 및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과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들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º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º 온라인 신청
검색창에 '복지로' 입력후 접속합니다.
복지로 메인화면 상단에 보시면 '서비스 신청'에서 그 아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간편 인증'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시다보면 노년 기초연금이 보입니다. '신청하기'를 체크합니다.
페이지의 하단에 '저장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신 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시 준비할 서류
º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º 대리 신청의 경우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의 위임장.
º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의 재산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º 해당자에 한해 전월세 계약서.
º 기초연금 받을 본인 통장 사본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가 동의할 때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º 다음의 서류들은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등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희만 이력관리 신청서
신청기간
º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º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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