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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지급일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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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지급일정, 신청방법

 

2022년 6월 9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 보전금과 손실 보상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먼저 손실 보전금이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하여 주는 지원금이고, 오늘  포스팅하려는 손실 보상금이란 방역 조치 이행기간 동안의 손실을 산정해 최소 100만 원 이상 지급해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손실 보상금의 선지급과 본지급 중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선지급 대상자와 지급 일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먼저 손실 보상은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으며 선지급과 본지급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알아볼  손실 보상 선지급이란 손실 보상이 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에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하는 '선지급'방식을 말합니다.  2분기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2. 선지급금과 손실보상금 계산

→ 2022년 2분기 손실 보상금이 100만 원 보다 많다면 : 보상금에서 100만 원 차감 후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 2022년 2분기 손실 보상금이 100만 원과 동일하다면 :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2년 2분기 손실 보상금이 100만 원보다 작다면 : 100만 원에서 보상금을 차감한 후 잔액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앞서 언급했듯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전에 비해 2분기의 금액이 100만원인 이유는 올해 2분기 방역 조치 기간이 17일 (2022년 4월 1일~4월 17일)로 짧았고, 상향 조정된 하한액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향후 손실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에서 2022년 2분기 (4월 1~4월 17일까지 )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선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손실보상 선지급. 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청은 공휴일, 주말에 관계없으며 먼저 5부제를 시행합니다.  9일~13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 자정까지입니다. 몰리지 않도록 분산 신청을 위한 것이고요. 5부제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합니다. 9일 (4,9)  10일 (0,5)  11일 (1,6)  12일 (2,7)  13일 (3.8)입니다.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되고 모든 사업자가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만약 5부제 때 해당 날짜에 신청 못하셨으면 14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되셨다면 '손실보상 선지급. kr'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문자 형태의 약정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요. 즉 손실 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약정 방법은 신청한 당일 문자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 약정을 체결하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다 완료되면 하루 이내로 선지급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 약정, 대면 약정 시 필요 서류

선지급 신청하실 때는 서류가 따로 필요 없지만, 전자 약정하실 때나 대면 약정하실 때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자 약정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대면 약정을 하는  법인 사업자는 대표 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 명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선지급 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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