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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병수당 대상지역,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상병수당에 대한 시범사업이 다음달 4일 시작됩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일과 관계없는 질병과 부상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아프면 쉴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상병수당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병수당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와 상병수당의 지급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대유행 감염병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것 같습니다. 코로나 19의 유행기간 동안 아프면서도 쉬지 못하고 직장에 근무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020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중 약 46%만 병가가 제공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는 감염을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적시 치료를 위해서 상병 수당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지역이 아닌 6곳에서 먼저 시행되고 차츰 지역을 넓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시범으로 시행되는 6곳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입니다.
이 6곳의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분들은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가 지정한 '상병수당 협력사업장' 소속이라면 다른 지역에 살아도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노동자(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등 )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병수당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등이 이루어지며,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의료 이용일수등을 심사한 다음 수당 지급일 수를 확정하고 통보합니다. 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하루 최저 임금이 73,280원을 적용하면 하루에 43,960월은 받을수 있고, 최대 120일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 시행으로 지정된 6곳에서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고 7일을 대기기간으로 합니다. 종로구, 천안시는 아프기 시작한 15일째부터 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대신 최장 120일 동안 수당을 받는데요. 아프기 시작하고 14일 동안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순천시,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데요. 아프기 시작한 3일부터 상병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입원 치료 기간 동안만 수당을 줍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가장 최적의 제도를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시범시행을 하면서 최적의 제도를 찾고, 지역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아플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수 있다는 것은 매우 든든한 일인것 같습니다. 누구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위험은 있습니다. 이럴때 소득 걱정 없이 마음편하게 치료받을수 있다면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이번 상병수당을 토대로 적극적인 복지정책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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