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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2023년 3월 1일~15일에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장려금입니다. 날짜와 함께 2023년 근로장려금 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6월에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3월 1일~15일에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만약 최근 5월에 신청을 하셨다면 정기신청이고,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예정일 및 심사결과 확인 가능일
6월에 받게 될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과 심사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날짜는 2023년 6월 27일입니다.
아래의 경로를 통해 지급예정일 날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모바일 : 손택스 어플 접속 ㅡ> 상단탭 중 '신청제출' ㅡ> 근로장려금(반기)에서 '심사진행현황 조회' ㅡ> '지급예정일과 심사결과 확인 가능일' 날짜 확인
- PC : 손택스 접속 ㅡ>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 장려금 제도' 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심사진행상황'ㅡ>'지급예정일'과 '심사 확인 가능일' 날짜 확인
지급 예정일인 6월 27일 이후에는 위의 모바일이나 PC 경로를 통해 지급 금액이나 심사에 대한 확인도 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심사진행 중이라고 뜨니, 6월 27일 이후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1년에 딱 한번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5월 1일~ 31일까지이며, 이때 소득기준은 22년의 총소득을 심사한수 지급결정이 내려지니다. 지급일은 8월 말~9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11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은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꼭 기간 내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하반기, 상반기로 일 년에 두 번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2023년 3월 1일~15일에 신청을 하셨다면,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소득의 기준은 2022년 7월~12월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15일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소득의 기준은 2023년 1월~6월까지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심사를 합니다.
※ 참고하실 것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나 우편물등을 받지 못하였는데,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줄 것입니다.
상담센터는 1566-36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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