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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입니다. 가입하시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금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더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만든 계좌입니다.

     

    6월 신청기간이니 기간과 조건들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놓치셨더라도 7월 신청 기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2023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이 5년동안 저금하고 거기에  정부 기여금을 주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여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아래의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나이 - 만 19~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② 개인소득 -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청년

    ③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일때의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인 가구 : 39,481,150

    2인 가구 : 66,702,506

    3인 가구 : 86,053,320

    4인 가구 : 105,327,864

    5인 가구 : 124,359,257

    6인 가구 : 143,177,825

    7인 가구 : 161.939,477

     

    청년도약계좌 혜택

    매월 1천원~70만원 한도 내에 자유적 금식으로 납입하시면 되고 만기는 5년 (60개월)입니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며, 본인납입금과 정부지원금과 더불어 그것에 따른 이자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개인소득과 본인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매달 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으로 매달 2만 4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매달 70만 원을 납입한다면 정부지원금은 3%가 적용되어 매달 2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이 적을수록 정부지원금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없으며, 비과세 혜택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은행별 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하면 3년은 고정금리고, 그리고 이후의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취급은행의 금리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1개의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 자격요건이 확인이 된다면 가입신청을 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는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개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 은행 : 농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며,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계좌개설 일정

    6월은 가입신청 6월 15일~23일까지 입니다. 5부제 시행이며 6월 21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2,7입니다.  6월 22일~23일은 모두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를 2주 거치고 나서 가입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면 계좌개설(가입기간)은 7월 10일~21일 사이에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하시면 됩니다.

     

     

     

    2023년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계좌개설 일정

    7월의 가입신청7월3일~7월 14일까지입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하셨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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