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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는 분들 중 재발급 이유에 따라 무료가 되는 분들도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무료, 면제 대상자,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
-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
- 주민등록증 변경 내용칸이 부족
- 지문 재등록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아서 읍, 명, 동에서 파기한 경우
※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구비서류, 신고장소 등을 확인하시기 원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수수료 무료
- 2006년 11월 1일 이전의 주민등록증일 경우
- 주민등록증이 오래되어서 자연적으로 훼손이 된 경우
- 개명을 했거나 성별의 변경이 있을 경우
-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 내용란이 부족하여 바뀐 주소를 적을 수 없게 된 경우
- 재난이나 재해 등 여러 이유로 용모가 변한 경우
- 국외이주자가 영구 귀국한 경우
- 해외이주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하는 경우
※ 참고로 2006년 11월 1일 이전 것을 무료 재발급하는 이유는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 변조에 취약하고 사진이 오래되어 본인확인이 곤란할 경우가 많아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로 발급받으시면 보안기능이 추가된 신형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시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무료 주민등록증 재발급받는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무료로 받는 경우는 가까운 읍, 면, 동 행벙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특히 노후된 주민등록증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는 이전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진의 규격은 3.5cm × 4.5 cm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신 후 약 20일의 소요기간 후에 받으러 오라는 문자 등의 연락을 받으시면 다시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수령받으러 재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재발급 신청 시 미리 등기신청하셔도 됩니다. 등기신청하셨다면 등기료( 약 3,800원 )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오시면 등기로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 발급신청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게 됩니다.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을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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