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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월세 6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기간이니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 저소득 독립 청년입니다. 만 19~34세가 되는 그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됩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살고있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다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원 주택 거주일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득, 재산요건

    거주요건 즉 보증금과 월세가 충족이 된다하더라도 소득, 재산요건이 함께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받습니다.

    거주 요건이 되신다면 소득, 재산요건이 되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산요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란 본인과 본인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다른 가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합니다.

    원가구란 청년 가구와 부모만 포함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임차나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금이 있다면 차감하여 산정을 합니다.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이고,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의 근로, 사업소득, 임대 등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별정 우체국 연금... 등)을 합산하여 정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중 일부는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지원금액

    현재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별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º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본가에 있을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시행 기간 (22년 11월~24년  12월) 안에 있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º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º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는 않지만, 만약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입대.

    - 90일 이상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 신청 못했을 경우. 

    - 월세 연체. 

    - 주민등록말소. 

    - 사망. 

    - 거주불명 등록.

    - 지원 거부.


    제외대상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가족,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으로부터의 주택 임차자.

    - 전세 거주자.

    -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 행복 주택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필수 서류

    전입신고 필수,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분들도 지원대상 됩니다.

    전세는 지원대상 아니지만, 반전세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서류

    - 하숙집 : 임대차 계약(입실 확인서나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 : 입실 확인서(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 회사 기숙사 : 임대차 계약 (입실 확인서,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이렇게 추가 서류 제출할 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시기

    2022년 8월~2023년 8월 (1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2022년 11월~2024년 12월까지 입니다.

     

    만약 8월에 신청을 하였다면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의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검증 대상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22년 8월에 신청을 했을 경우, 소득과 재산 조사하고 대상 여부 통보를 하여 22년 11월 지급을 받는다면 신청 달인 8월까지 소급하여 8월~11월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일시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한국 토지 주택공사 전화상담실 : 0600-0777


    사전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접속하시면 상단에 자가진단→' 청년 월세 지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진단 조건 선택 (출처 : 마이홈 포털)

     

    이렇게 출생년월일을 선택하시고 결과를 보면 아래 화면과 같이 여러 항목이 나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진단 조건 선택 (출처 : 마이홈 포털)

     

    이렇게 미리 사전에 모의계산 해보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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