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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9월 1~15)
2022년 8월 26일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8월 26일 지급분은 2021년 귀속된 근로장려금이고요. 2022년에 귀속된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시 시작되었네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뭔가 복잡한 느낌이지만 천천히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고, 9월 1일부터 신청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근로 소득자만 해당되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이 다 가능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기신청 기간이고 2주 동안이니 신청 날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9월 15일 (목요일)까지 입니다.
지급시기
상반기분은 22년 1월~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9월에 신청하면 2022년 12월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상반기는 위와 같고, 22년 하반기분은 22년 7월~12월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2023년 3월에 신청합니다.
2022년 총소득은 23년 5월 정기신청을 하면 그해 9월에 정기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소득요건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신청 제외
위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주민번호 13자리 입력→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확인→신청 완료
○ 손택스(홈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
- 모바일 :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어'신청하기'버튼 클릭→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신청 요건은 본인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지 못한 사유를 상담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라며 본인이 속한 세무서에 연락하여 상담받으셔도 될 것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홈택스 로그인→하단 오른쪽'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클릭→반기 근로장려금에서 '일반 신청하기' 클릭하고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모의계산
홈택스 접속하시고 로그인합니다.
첫 페이지 하단에 '근로. 자녀장려금'클릭합니다.
'계산해보기' 클릭합니다.
신청요건과 상반기 급여액 등 항목이 나오니 기입해보셔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모의 계산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장려금 상담 센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해당 세무서에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 참고로 본인의 해당 세무서를 모르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클릭→'국세청 소개'에서 '전국 세무관서'에서 '지역으로 찾기' 클릭→서울특별시 지도 위에 '조회하기' 박스 클릭하면 전국 세무관서의 관할구역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상세히 나오니 해당 세무서를 찾으셔서 연락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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