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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방선거 날짜, 시간, 사전투표 총정리

     

    2022년 지방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지방선거란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제장 등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잘 발전시키고 이끌어 가기 위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방선거 날짜와 시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등에 관한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하여 각 지역의 소중한 유권자로서 지방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시 도지사 (거주 지역 대표 광역 단체장), 구시군의장 (기초 단체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로 이루어지는데요.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지방선거 본 투표날짜 및 장소, 투표 준비물

    2. 사전투표 날짜 및 장소, 투표 준비물

    3. 관내 선거, 관외 선거 방법

    4. 코로나 격리 대상자 투표 날짜, 시간 

    5. 거소 투표 대상, 신고기간

     


    1. 본 투표날짜 및 장소, 투표 준비물

    본 투표날짜는 2022년 6월 1일(수)입니다.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습니다. 장소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투표하실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투표 날짜 및 장소, 투표 준비물

     

    사전투표 날짜는 2022년 5월 27일(금)~5월 28일(토)입니다.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입니다. 장소는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선거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고, 사전투표는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 본인 확인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관내 선거, 관외 선거 투표 방법

    사전투표의 경우 본인 지역에서 투표하시거나, 타지역에서 투표하실 경우가 있죠.

     

    ① 관내 선거인 (본인 지역구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하면서 본인 확인→본인 확인 지장 또는 서명→투표용지 받기→기표하기→투표함에 넣기입니다.

     

    ② 관외 선거인 (출장 등 여러 이유로 타 지역에서 사전 투표하는 선거인)

    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하면서 본인 확인→본인 확인 지장 또는 서명→투표용지 받기+회송용 봉투 함께 받기→기표하기→회송용 봉투에 기표지 넣고 봉합하기→투표함에 넣기입니다. 타 지역에서 사전 투표하시면 투표 후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회송되는 것입니다.

     

    4. 코로나 격리 대상자 날짜, 투표시간

     

    일반인들과 완전히 분리해 투표합니다. 본 투표는 선거일인 6월 1일, 시간은 오후 6시 30분 ~오후 7시 30분 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금)~5월 28일(토)이며 특히 5월 28일에는 오후6시 30분~오후 8시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거소투표 대상, 신고기간

    거소투표란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여 투표소 이동이 불가능하시거나, 병원, 요양원에 계시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 등에 머물고 있어 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혹은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중앙선관위 규칙에 정하는 외딴섬에 장기간 기거하시는 분들을 위한 투표를 말하며 직접 가지 않고 사전에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 기간은 2022년 5월 10일(화)~5월 14일(토) 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구, 시, 군청,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우편 발송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는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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