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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본인의 상한금액보다 의료비가 과도하게 초과되었다면 다시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초과금이 나왔다는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안내문을 받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누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을 하신 분들이라면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알아볼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인터넷으로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원하시는 포털 ( 네이버, 구글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입력하시고, 접속합니다. 모바일로 조회하실 분들은 'The건강보험앱'어플을 설치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페이지가 열리니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이 끝나면 다시 메인페이지로 돌아오니, 다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페이지가 보일겁니다. 저의 경우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환급금액이 확인되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하여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내역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 왼쪽의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신청내역조회' 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환급금 종류가 나오는데 이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그동안의 조회 내역에 대해 모두 확인을 하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셔서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실수 있으시며, 만약 인터넷을 하실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단에 전화( 1577-1000 )하셔서 알아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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