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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집의 소재와 구조, 면적 등 건축물에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용문서를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계약의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계획하신다면 건축물대장 열람이나 발급을 해서 해당 건축물의 기본적인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물대장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료열람이 가능하고 열람을 원하시는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아신다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신청을 하실때는 대장 구분과 대장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하니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장 구분
- 일반 : 소유자가 한명 또는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대장 구분을 일반을 선택합니다. 단독주택이 여기에 속합니다.
- 집합 : 소유자가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집합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대장 종류
- 일반의 경우 대장 종류 : 대지위에 (해당 지번 위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때 총괄 / 하나의 건물전체 (본인건물)는 일반
- 집합의 경우 대장 종류 : 대지위에 (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동 이상 있을때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전체는 표제부 / 해당 지번의 동호수 표시는 전유부
※ 예를 들어 ) 아파트의 정보를 보고 싶은 때 총괄 / 00 아파트의 107동 정보를 보고 싶을 때 표제부 / 00아파트의 00동 00호수 정보를 보고 싶을때 전유부
※ 만약 여러 개의 지번이 있는 곳에 대표지번이 맞지 않는 경우는, 신청 시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뜰 수 있으니 해당기관(시군구) 업무 담당자에게 정확한 지번 확인을 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포털에서 '정부 24'를 입력하시고, 접속합니다. 아래와 같이 메인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페이지가 나옵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팝업창이 뜹니다. 회원 / 비회원 신청하기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증이 끝나면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페이지가 열립니다. 건축물대장(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발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신청내용'이 나옵니다. '건축물소재지'는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책창에서 동을 선택합니다.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신청), 온라인발급 (제삼자 제출)등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민원신청을 하신 후 정부 24 메인페이지의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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