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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 자동계산법
2023년 최저 시급이 22년 대비 5%로 인상되어 9,620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휴수당 뺐을때, 포함했을 때 최저시급, 일급,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내 월급이 과연 최저임금법을 초과했는지, 아니면 미달인지에 대한 계산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 주휴수당 빠진 금액 = 9,620원
- 주휴수당 포함 금액 = 11,544원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계산 ▶ 9,620원 × (40 (주 40시간) + 8 (주휴 시간)) /40시간 = 11,544원
2023년 최저일급 (8시간 기준)
- 주휴수당 빠진 금액 = 76,960원 (9,620원 × 8 (8시간) = 76,960원).
- 주휴수당 포함 금액 = 92,352원
2023년 최저월급 (주 40시간 기준)
- 2,010,58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 시급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월급이 최저시급에 미치는지, 미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합니다.
최저 임금계산법에서 알아둘것!
º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
º 다만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들은 계산에서 제외.
º 정기상여금, 복리 후생비(식비, 교통비 등)의 일부는 최저임금계산에 포함.
→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23년 최저 월급 201만 원의 5%는 100,529원(5%)입니다. 정기상여금이 이 금액(100,529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복리 후생비 :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 임금 계산에 포함.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23년 최저월급 201만 원의 1%는 20,106원(1%)입니다. 교통비나 식비 같은 복리 후생비 가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의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1,800,000원을 받는 경우.
월급여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
기본급 | 1,800,000원 | 1,800,000원 |
식대 | 100,000원 | 300,000 - 20,106 = 279,894 |
교통비 | 200,000원 | |
총액 | 2,100,000원 | 총 2,079,894원 (시급 9951원 최저임금 준수) |
'월급여'를 통해 최저임금 계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 식대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묶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0,106원의 초과금액만 최저임금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 즉 식대와 교통비 30만 원에서 복리후생비의 1%인 20,106을 뺀 금액 279,894원만 최저임금 계산법에 포함되는 겁니다.
- 이제 모두 더하면 됩니다. 1,800,000원(기본급) + 279,894 원(복리후생비 1%보다 초과한 금액) = 2,079,894원.
- 총금액은 2,079,894이고, 여기에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 2,079,894 ÷ 209 = 9,951
- 이 근로자의 시급이 9,951원입니다.
▶ 9,951원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 620원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였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1,800,000원을 받는 경우.
월급여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
기본급 | 1,800,000원 | 1,800,000원 |
정기상여금 | 200,000원 | 200,000 - 100,529 = 99,471원 |
교통비 | 100,000원 | 100,000 - 20,106 = 79,894원 |
연차미사용수당 | 100,000원 | 0원 |
총액 | 2,200,000원 | 총 1,979,365원 (시급 9470원 최저임금 위반)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 1,800,000원.
- 정기상여금 20만 원에서 100,529원 (23년 최저월급 201만 원의 5%)을 뺀 금액은 99,471원.
- 교통비 (복리후생비) 10만 원에서 20,106원 (23년 최저월급 201만원의 1%)을 뺀 금액은 79,894원.
- 연차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 판단에서 제외. 그래서 0원.
- 1,800,000(기본급) + 99,471(상여금) + 79,894(교통비) = 1,979,365원.
- 1,979,365÷ 209(월 소정근로시간 )= 9,470원.
- 이 근로자의 시급이 9,470원입니다.
▶ 9,470원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276,250원을 받는 경우.
화면이 작아서 다시 표를 넣었습니다.
월급명세서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1,575,000원 | 기본급 1,575,000원 |
직무수당 150,000원 | 직무수당 150,000원 |
교통비 150,000원 | 식대, 교통비 249,895원 |
식대 120,000원 | 상여금 30,721원 |
시간외수당 150,000원 | 계 2,005,616원 |
상여금 131,250원 | |
계 2,276,250원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 : 1,575,000원.
- 직무수당 : 150,000원.
- 식대, 교통비 : 총 270,000(식대 + 교통비) - 20,106(복리후생비 1%) = 249,895원.
- 시간 외 수당 : 제외.
- 상여금 : 131,250 - 100,529 (5%) = 30,721원.
- (1,575,000 + 150,000 + 249,895 + 0 + 30,721) ÷ 209시간 = 9,596원.
- 이 근로자의 시급은 9,596원.
▶ 9,596원 이금액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자동계산
노동 OK에 접속해서 자동계산으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40 시간, 월 기본급 180만 원,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를 30만 원으로 가정하여 보았습니다.
세부 계산 결과
- 월 기본급 1,800,000원.
- 월 고정 후생복지수당 중 최저임금 반영액 279,894원.
- 월 고정 상여금 중 최저임금 반영액 0원.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209시간.
최종 결과
- (1,800,000 + 279,894 ) ÷ 209시간 = 9,952원
- 시간급은 9,952원.
- '귀하의 시간급이 2023년 최저임금(9,620원)을 초과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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