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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분들과 프리랜서분들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기존에 1차~5차까지 지원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신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이 두 경우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기간과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에 1차~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수급자)

    ① 지원 대상

    20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22년 3월 13~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② 지원 제외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포함)은 제외됩니다.

    ③ 신청 기간과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8일~6월 13일까지이며, 오전 9~18시까지입니다. 온라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시고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 방문 신청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월) 이틀간이며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④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중기부), 코로나 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일반 택시 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음 버스 공영제,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부)등의 사업과 중복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⑤ 중복 수급 되는 경우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⑥ 꼭 다시 신청해야 하는 기수급자

    기수급자(1차~5차까지 지원금 받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에 받았던 계좌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꼭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지급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수급시 계좌오류가 발생했거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기존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

    ① 지원 대상

    ●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보험 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고 바랍니다.)

    ② 지원 제외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③ 지원 자격

    특고, 프리랜서이며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입니다. 이중 하나만 선택하여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선택한 기간보다 25%이상 감소하였다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④ 신청 기간과 방법

     

    ● 온라인 신청 : 6월 23일 (목)~7월 1일(금)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18시까지 입니다. 온라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6월 27일 (월)~7월 1일(금)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18시까지 입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사본,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하실 때 6월 27일, 28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이루어집니다. 6월 27일 출생년도 끝자리 (1,3,5,7,9) 이고, 6월 28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2,4,6,8,0) 이 방문하시면 되고, 6월 29일과 7월 1일은 누구나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⑤ 중복 수급 안 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중기부), 코로나 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일반 택시 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음 버스 공영제,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부)등의 사업과 중복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⑥ 중복 수급되는 경우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⑦ 차액 지원을 받는 경우

    ● 2022년 3월~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 수당 수급을 받으셨다면 동 지원금 200만 원에서 그 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3월~4월 긴급 복지 생계지원 지급을 받으셨다면 그 수당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참고 하시고, 전용 콜센터 1899-9595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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