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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이 아니어도 이제는 컴퓨터로 쉽게 신청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발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포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하고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합니다.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합니다.
1. 신청인 정보입력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란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등록 기준지,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인증서 선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신청 정보입력
1)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 또는 '가족'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을 선택하신다면 자동으로 가족 목록이 나오니,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선택
- 일반 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출력
- 상세 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출력
- 특정 증명서 : 본인,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출력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만약 '특정증명서'를 선택하셨다면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자동으로 나오니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수 선택도 가능합니다.
4) ( '특정증명서'를 선택하신 분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직접 인쇄 :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화면이 현출
- 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
- 화면 열람 :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화면이 현출
7)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4. 열람/발급 ( 프린터기로 인쇄, PDF 저장 )
1) 프린터기로 인쇄
신청인이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 미리 보기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화면 상단 '인쇄모양'을 클릭합니다.
인쇄모양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프린터기로 바로 발급받으신다면 화면 아래 '인쇄'를 클릭하여 바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인쇄모양 클릭 > '인쇄' 클릭 > 프린터기로 발급 )
2) PDF 저장
만약 PDF로 저장을 원하신다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인쇄모양을 클릭한뒤 아래와 같이 '대상' 메뉴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 > '저장' 클릭하시면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인쇄모양 클릭 : '대상'메뉴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 > '저장'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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