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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2025년 최저임금,월급,연봉(연봉 계산기)-수습기간 최저임금적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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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보험 각 항목별 요율을 알아봅니다. 요율을 확인하셨다면 내가 내는 4대 보험금에 대해 자동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 자동계산기 활용
월급여를 입력하셔서 내가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금을 얼마가 되는지 자동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요율

국민연금보험료율은 전체 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반으로 4.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료율)을 하시면 본인의 부담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300만 원 × 9% = 270,000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인 135,000원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율은 7.09%이며,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기준 0.9182%입니다.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7.09%) × 보험료 부담률 (5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건강보험료율 (7.09%))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200만 월 경우
-건강보험료 = 2,000,000 × 7.09% × 50% = 70.900원
-장기요양보험료 = 70.900 × ((0.9182%) / (7.09%)) = 9.180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금은 70.900 + 9.180 = 80.080원이 됩니다.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일 경우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방사업 부담금을 함께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비용
- 150인 미만기업일 경우 사업주는 0.25%를 부담합니다.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일 경우 0.45%을 부담합니다.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일 경우 0.65%를 부담합니다.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를 부담합니다.
참고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면 이하 /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 원이고, 150인 미만 기업일 경우
근로자는 2,000,000 × 0.9% = 18,000원을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2,000,000 × 0.9% = 18,000원 그리고 2,000,000 × 0.25%(150인 미만기업) = 5,000원을 더해 23,000원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료 부담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를 각각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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