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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적용여부, 부모급여 총정리
출산이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급여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의 아동을 키우신다면 신청하시고 부모급여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모급여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며, 21년생, 22년생 소급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1세 아이를 둔 부모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입니다. 선정기준에 재산이나 소득 등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금액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을 받게 되며,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방식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º 만 0세 아동
- 가정양육 경우 : 현금지급
- 어린이집 다닐 경우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보육료 차감금액(18만 6천 원) 현금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경우 :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중 선택하여 신청
º 만 1세 아동
- 가정양육 경우 : 현금지급
- 어린이집 다닐 경우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 지급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경우 :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중 선택하여 신청
신청가능한 시기와 지급시기
신청가능시기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을 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부모급여를 신청을 하셨다면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정부 24(www.gov.kr)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로'접속→' 서비스신청' 클릭 → 스크록 내려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본인인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24
해당 홈페이지 검색창에 '부모급여' 입력 후 클릭→스크롤 내려서 부모급여 '신청' 클릭→본인인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소급적용여부
부모급여는 20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이 개편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영아수당을 수급받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º 21년 출생 아동
- 21년 출생 아동은 영아수당이 아닌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소급에서 제외됩니다. 기존대로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º 22년 출생 아동
- 22년 출생 아동은 영아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 가능하여 부모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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