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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임금과 연봉 ,실수령액
2023년도는 최저시급이 작년(2022년)에 비해 5%가 인상되었습니다. 요즘 물가에 비하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앞으로 쭉쭉 수직상승되길 바라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최저시급, 임금과 연봉 그리고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급에 따라 월급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최저시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2023년의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마다 그래프가 껑충껑충 뛰어오르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3년도는 22년도에 비해 5%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3년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표입니다.
▶ 2023년 최저 시간급(최저시급) : 9,620원
▶ 2023년 일급 (시급) 8시간 기준 : 76,960원
▶ 2023년 최저 월급(209시간 기준) : 2,010,580원
▶ 2023년 최저 연봉 : 24,126,960원
최저월급 실수령액, 최저 연봉 실수령액
실수령액이란 월급에서 각종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을 공제하고 받는 실제 금액을 말합니다.
○ 2023년 최저 월급 실수령액
임금 계산기로 알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임금 계산기' 클릭 후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중 '연봉'을 선택합니다.
다시 '월급'을 선택하고, 박스에 최저월급 (최저임금)을 입력하였습니다.
비과세액에 10만 원, 부양가족수 1명, 20세 이하 자녀수 0명으로 하였습니다.
공제되는 금액 ( 최저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
º 국민연금 : 85,970원
º 건강보험(요양보험 포함) : 66,770원
º 고용보험 : 17,190원
º 근로소득세 : 17,390원
º 지방소득세 : 1,730원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2023년 최저월급 2,010,580원의 예상 실수령액(실제로 받는 월급)은 1,813,340원입니다.
※ 물론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3년 최저 연봉 실수령액
임금 계산기에서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중 '연봉'을 선택합니다.
다시 '연봉'을 선택하고, 박스에 최저 연봉 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비과세액을 120만 원(한 달 10만 원씩 일 년 120만 원)을 선택하였고, 부양가족수 1명, 자녀수 0명을 선택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 연봉 예상 실수령액 21,760,080원이 나왔습니다.
'월'로 환산한 금액(월급)은 1,813,340원입니다.
적용대상, 처벌대상
º 적용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º 처벌대상 :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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