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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모의계산
직장인이라면 연봉과 실수령액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맞기도 틀리기도 한 말인 거 같습니다.
원천징수하기 전의 급여를 세전이라고 하고, 원천징수를 하고 난 후의 급여를 세후라고 합니다. 우리의 월급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월급(세후)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월급을 실수령액(실제 수령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과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온전히 받는 월급이면 너무 좋겠지만, 미래를 대비한 보험료와 세금등이 빠져 나가는 것이니 아예 없었던 돈 치고 사는게 마음이 편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연봉 계약을 할때라든지, 나의 연봉에 대한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연봉에 대한 실수령액과 월별 실수령액, 보험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공제액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인, 네이버, 다음에서 쉽게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 간단한 연봉 실수령액 및 과세금액 계산기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고, 국민연금 월 최대 납부액은 248,850원 입니다.
사람인 (연봉 계산기)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사람인'을 치고, 사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사람인'의 첫 화면입니다. 오른쪽 상단 '콘텐츠'를 클릭합니다.
'취업 TOOL'을 클릭한뒤, 상단에 '연봉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연봉 3000만 원, 부양가족수 1명, 자녀수 0명, 비과세액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 기준 공제액은
국민연금 108,000
건강보험 83,880
장기요양 10,290
고용보험 21,600
소득세 22,570
지방 소득세 3.350 이 나왔고, 공제액 합계는 260,690이 나왔습니다. 실수령액은 2,239,310이 나왔습니다.
연봉이 3000만 원이면 원래는 2,5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세금, 보험으로 빠져나가는 공제액이 260,690이니 다 빼고 받는 월급(실수령액)은 2,239,310이 됩니다.
다음
다음에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면 '임금 계산기'가 나옵니다.
급여 유형은 '연봉', 급여 액수는 5000만 원, 비과세액 120만 원, 부양가족수 1명, 자녀수 0명을 가정했을 때,
한 달 기준 공제액은
국민연금 183,000
건강보험 142,130
장기요양보험 17,430
고용보험 36,590
근로소득세(간이세액) 218,970
지방소득세 21,890 이 나왔고, 월 환산 금액은 3,546,657, 년 예상 실수령액은 42,559,880원이 나왔습니다.
※ 원 환산금액이란 실수령액을 12개월로 환산 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면 '임금 계산기'가 나옵니다.
급여 액수를 4000만 원, 비과세액을 120만 원, 부양가족수 1명, 자녀수 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제액이
국민연금 145,500
건강보험 113,000
장기요양보험 13,860
고용보험 29,100
근로소득세 107,990
지방소득세 10,790이 나왔고, 년예상 실수령액 34,957,120원, 월 환산 금액 2,913,093원이 나왔습니다.
4000만 원이 연봉일 때 년 예상 실수령액은 34,957,120원이고 매달 월급은 2,913,093원입니다.
비과세액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비과세 되는 식대나,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 수당, 출산과 보육수당, 실비 급여 등이 해당되며 비과세 소득의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사람인'에는 비과세액이 기본 1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는 120만 원으로 입력되어있지만, 비과세 금액을 알고 계신다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금액을 알아볼 수는 있는데 본인이 계산기로 알아봤을 때와 회사에서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나, 부양가족, 혹은 세금을 더 많이 뗄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으니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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