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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을 했다면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그리고 생계유지를 도와주기 위해 매월 소정의 급여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조건과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모의 계산을 활용하여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 대상 조건


    º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있을 경우.

     

    º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º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º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정리하면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일하고 싶은데 취업을 못했고,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인 의지가 아닌데 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의지가 아닌데 직장을 나왔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법률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었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해고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사표를 썼을 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의사로 퇴사했지만, 수급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


    º 채용했을 때 근로조건이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º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º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º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º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안의 금액을 받을 경우.

    º 직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류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을 경우.

    º 직장,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º 인수, 합병, 일부 사업 폐지 등 다양한 이유로 퇴직 권고받거나,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º 직장 이전 또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등 여러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º 가족 건강상의 이류로 간호해야 하는 입장일 때,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º 중대재해가 발생한 직장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기간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º 본인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나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로 인정이 되는 경우.

    º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또는 의무복무에 따라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º 직장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되는 것을 판매하게 된 경우.

    º 정년퇴직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경우.

     

    →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했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기간


    출처 : 고용보험

     

    수급기간은 120~270일까지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을 기준으로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2년 5개월 다녔고, 나이가 40세라면 150일 동안 실업 급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구직 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 급의 60%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때  1일 = 66.000원

     

    하한액 : 2019 1월 이후는 1 =60.120원입니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으로 들어가도 되고, 네이버에서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세  모의계산

     

    좀 더 자세히 기입하고 상세하게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상세 모의계산, 간편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네요.

     

    검색란에 고용보험을 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의 우측으로 간편 모의계산 옆에 작은 글씨로 상세 모의 계산을 클릭하면, 상세 모의계산 페이지가 나옵니다.

     

    출처 :  고용보험

     

    해당 칸을 채우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급여가 나옵니다. 

     

    고용보험 간편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의 우측 간편 모의계산을 보시면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따라 계산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직종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네이버 모의계산

    네이버 검색란에임금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아래의 창이 뜨니 간편하게 모의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임금 계산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 수와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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