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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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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연도 역계좌는 쉽게 말해 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금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해주고, 거기에 비과세혜택이 포함되어 만기인 5년이 지난 후 목돈을 가져갈 수 있는 계좌입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2023 청년도약계좌

 

이번해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분들 모두 혜택받으시고 목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 5년 만기상품입니다.
  • 매월 40만원~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에 비례하여 정부 지원금함께 통장에 들어갑니다.
  • 정부 기여금에 더해 계좌에 발생한 이자 소득에는 비가세 혜택을 받습니다.
  • ( 연령 ) 가입당시 연령 조건이 되시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속 계좌가 유지됩니다.
  •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 유지심사 결과 6,0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단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만기 시까지 유지됩니다. )
  • 병역 이행자의 경우 이행기간( 최대 6년 )만큼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이 6천 3백만원 이하비과세 혜택만 받을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비과세 혜택정부기여금을 함께 지원받습니다.
  • 3년간 고정금리를 보장합니다.
  •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 0,5%의 우대금리 적용방안 검토 중입니다.
  • 특별중도해지일경우 그때까지 적립한 정부기여금 등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 특별중도해지는 사망, 해외이주, 직장퇴직, 사업 중 폐업, 천재지변, 질병, 생애최소 주택구입 등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만 34세 사이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이행기간(최대 6년)만큼 빼줍니다. 만약 올해 36세인 병역이행자라면 군기간 2년을 빼고 34세이므로 가입조건이 됩니다.

 

소득 ( 급여 )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면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6,000만 원~7,500만원 사이라면 정부기여금이 지원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이 됩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조건일 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가구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월 소득이 9,721,735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별 월소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중위소득 180%이하 링크 참고하세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확인하기

 

정부 지원금 ( 예시와 함께 )

 

예시 )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며, 매달 2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납부하는 청년의 경우. (매칭비율 6%)

200,000 × 0.06 = 12,000원 (정부지원금)

그러므로 청년이 내는 20만 원과 정부 지원금 12,000원 합해서 21만 2000원이 매달 입금됩니다.

 

예시 )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며, 매달 5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납부하는 청년의 경우.(매칭비율 3%)

50만원 × 0.03 = 1,5000원 (정부지원금)

그러므로 청년이 내는 50만 원과 정부지원금 15,000원 합해서 51만 5,000원이 매달 입금됩니다.

 

유사정책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할까?

  • 최대한 자산 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복지지원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동시가입 가능합니다.
  • 고용지원 목적 상품인'청년내일채움' 등도 동시가입 가능합니다.
  • 단,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능 (순차가입 추진)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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