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연차 수당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차 수당 계산방법과 보다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 수당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수당 = ((세전 월급여/209시간)×하루평균 근무시간) ×잔여 연차일수 세전 월급여는 기본급이라고 보시면됩니다. 209시간은 월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209시간이 됩니다. ..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임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 모의계산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고용노동부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이라고 입력하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를 입력해 줍니다. ※ 퇴직 일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근무한 날짜의 "다음 날짜"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오른쪽 '평균임금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시 아래와 같이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