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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신청방법과 혜택 총정리 (한국장학재단.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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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지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토대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 국세청홈택스와 손택스 활용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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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한
신고 마감일 : 기업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포함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환급금 지급일
정상적인 지급일 : 만약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환급금은 3월 18일까지 해당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3. 추가 검토 필요시
만약 신고내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환급금 지급이 3월 31일까지 지급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4.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
기업의 지급 일정 : 기업이 2월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짜는 각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소속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직접 환급 신청 근로자
만약 기업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환급 받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한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직접 환급 신청 근로자의 요건
- 기업부도 또는 폐업
- 임금 체불 :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환급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일때.
- 환급금 수령이 어려운 기타사유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이럴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증명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으로 직접 신청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환급금 신청했다면 요건을 검토한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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