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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요양병원을 가실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여기서 요양병원이란 병의원, 약국 모두를 포함합니다.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시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  오늘 소개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한다면 신분증을 갖고 가지 않아도 핸드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본인확인하고 병원 내원할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왜 요양병원 즉 병의원 또는 약국 갈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신분증을 대체할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폰에 설치하는 방법 빠르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모바일 건강보험증-설치방법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실시하는 이유

     

     

    그동안 우리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타인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등의 부정수급사례등이 나타났습니다.

     

    본인확인강화제도 즉 신분증을 이제부터 제시하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보다 정확한 본인 확인으로 안전한 의료이용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의 오남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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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종류

     

    이제부터 본인확인으로 제시해야 할 신분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제출도 가능

     

    단,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예외의 경우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이럴경우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이유가 이해가 되니 이제부터는 신분증을 갖고 병원다니셔야 하는데,  병원이나 약국다닐때 꼭 신분증 갖고 다닌다는 것이 어찌보면 번거로울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확인이 안되면 진료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수도 있으니 잘 챙겨가야 합니다. 

     

    신분증을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깜빡하고 놓고 오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설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설치방법 즉 발급은 간단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①  우선 스마트폰 어플중 Play 스토어나 App스토어 등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입력하고 검색하여  설치를 합니다. 

     

    ②  자격.본인확인 서비스 페이지가 열릴겁니다. '개인입니까? 혹은 요양기관입니까?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터치합니다.  요양기관이 아닐경우 개인을 체크하면 됩니다.

     

    ③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수집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라는 페이지가 열리면 '약관 전체 동의'를 터치합니다.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④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합니다. 혹은 생체인증 정보등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000님 이라는 페이지가 열릴것이니 본인이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화면의 하단 중앙에 'QR제출'을 찾아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음화면에 QR 코드가 나올겁니다. 이 QR코드를 병원 내원하실때 접수처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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