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적용여부, 부모급여 총정리 출산이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급여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의 아동을 키우신다면 신청하시고 부모급여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모급여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며, 21년생, 22년생 소급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1세 아이를 둔 부모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입니다. 선정기준에 재산이나 소득 등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금액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을 받게 되며,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방식..